R&D 비리 가중처벌..."도덕적해이 엄벌"

미래부, R&D 규정 개정안 4월1일 입법예고

과학입력 :2016/03/31 13:45    수정: 2016/03/31 14:34

앞으로 정부 연구개발(R&D) 과제 수행 시 R&D 내용을 누설하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등의 비리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면, 참여제한 처분이 가중 된다. 소수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연구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월 1일부터 입법예고해 오는 5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일 사유로 정부 R&D 연구비 비리 발생시 부과되는 참여제한, 가중처분 기준 신설 등의 R&D 비리방지 추진사항이 포함됐다. 또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우선기술 실시계약 대상 확대 및 특허성과 제출 간소화 등의 제도적 보완사항도 함께 반영했다.

먼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구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과학기술기본법에는 과거에 연구비 비리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동일 사유로 다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에 최대 5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사유별 세부기준으로 ▲R&D 내용 누설 유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부정한 방법으로 R&D 수행 등 의도적인 연구비리 행위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중 행정처분 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동일 사유로 관련 규정 2회 위반시 50%(1.5배), 3회 위반시 100%(2배) 가중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연구과제에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가 발생하고 그 중 하나라도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중 처분되는 사유별 참여제한 세부기준

참여제한 기간 종료 후 5년 경과시에는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가중 처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 시행전 협약이 체결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정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 소유기관 등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참여기업 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하려는 경우,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금번 개정안에는 우선기술실시계약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토록 해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아울러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 R&D 특허성과의 별도 등록,기탁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정부 R&D사업을 통해 나온 특허성과 등록정보는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다른 국가 R&D 성과물과 같이 별도의 등록 기탁 양식을 작성해 해당 전담기관에 등록 또는 기탁하게 되어 있었다. 이러한 등록·기탁 절차를 기 구축된 특허청 DB와 연계해 별도의 절차를 생략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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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연구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의 절차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관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도 소수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연구비 유용에 대해서는 정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강화 등을 통해 연구비리를 근절해 나가는 한편,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성실한 연구자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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