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이마트 이동통신 대리점 입점 계약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SK텔레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거세게 반대해온 LG유플러스가 공정위 제소로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SK텔레콤과 이마트 측은 정당한 입찰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특히 SK텔레콤은 “SK텔레콤-CJ헬로비전 합병을 반대해온 LG유플러스가 정상적인 계약에 괜한 트집을 잡아 흠집내기를 하고 있다"며 "합병 반대 명분으로 악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30일 SK텔레콤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LG유플러스는 이마트 입찰 당시 명단에도 없던 SK텔레콤이 뒤늦게 들어와 3배에 달하는 계약금액을 제시, 목전에 둔 자사의 계약에 피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이번 불공정 거래 피해에 따른 계약 실패로 LG유플러스는 이마트 점포에서 완전 철수하게 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입찰에서 50억원에 최소 2년간 이마트 전국 매장 중 90여 곳에 입점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53개 매장에 입점해 점포를 운영해 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1월19일 입찰 공고 때에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이 있었을 뿐 SK텔레콤은 명단에도 없었다”면서 “입찰 기한이 끝난 뒤 계약이 거의 성사된 시점인 3월 초 갑자기 SK텔레콤이 160억원에 달하는 계약 조건을 제시하고 들어와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입찰 경쟁에 참여해 낙찰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당사자인 이마트 역시 입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다고 답변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번 입찰 계약 조건을 제시함에 있어 LG유플러스 보다 많은 매장에 들어가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에 제시한 계약금이 더 클 수 밖에 없다”면서 “LG유플러스는 얼마 전 롯데마트 입찰에서도 탈락했다. 정상적인 입찰을 거쳐 내려진 결정을 두고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160억원의 과도한 덤핑입찰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LG유플러스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과대 포장 했다는 주장이다. SK텔레콤측은 "LG유플러스가 주장한 160억원이 과장됐을 뿐만 아니라 점포수 대비 금액을 따지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마트 관계자도 “통신매장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각사별 경쟁력과 영업환경을 고려해 3사에 점포를 배분했고, LG유플러스도 일정 매장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다”며 “기존에 생각했던 점포 개수보다 줄어들어 LG유플러스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점포 입점 선정과정에서 3개 업체를 동일선상에 두고 각사의 제안에 따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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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찰 참여 제안 당시 SK텔레콤이 명단에 없었다는 LG유플러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SK브로드밴드와 함께 SK텔레콤도 대상이었고, 정상적인 입찰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이에 LG유플러스 측은 “불공정 계약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 이마트 측이 (LG유플러스와도 입점 협의를 하고 있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는 것 같다”고 주장한 뒤 “뒤늦게서야 수익성이 떨어지는 20여개 매장을 대상으로 이마트로부터 입점 제안을 받았지만 이를 수용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