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배출가스를 임의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차량 결함시정(리콜) 계획에 대해 재차 보완을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지난 1월 부실 계획서 제출에 이어 이번에도 조작 사실을 명시하지 않은 채 계획서를 냈다가 또 다시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리콜계획서에 대해 보완 요구를 했다고 23일 밝혔다.
폭스바겐 측이 리콜 대상 차량을 임의조작(Defeat Device)했다는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고, 리콜 차량을 고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지 않아 보완을 요구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특히 환경부는 재보완을 요구하면서 이들 두 가지 핵심 보완사항이 제외된 상태로 다시 리콜계획을 제출할 경우, 리콜계획 자체를 불승인하겠다고 경고했다. 리콜계획 불승인은 리콜계획 보완과 달리 리콜계획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으로, 이 경우 폭스바겐은 리콜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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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다만 임의조작으로 적발된 15개 전 차종의 리콜 소프트웨어를 모두 완성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부 차종에 대해 소프트웨어를 우선 완성하고 순차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토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선된 소프트웨어를 받는 순서에 따라 리콜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선 전과 후의 대기오염 배출량과 연비의 변화를 측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