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을동 국회의원이 4월13일 총선을 앞두고 가족사에 관한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 요청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23일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에 따르면 지난 22일 방심위는 제21차 통신소위원회를 열고 김을동 의원이 삭제 요청한 명예훼손 게시글 관련 심의를 진행했으나, 의결보류 결정을 내렸다.
통신소위에 참석한 위원 의견이 반씩 갈려, 이날 불출석한 김성묵 방심위 부위원장의 의견까지 듣고 다음 소위에서 최종 의결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24일 예정된 방심위 소위 또는 차주 회의에서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
김 의원이 삭제를 요청한 게시글은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친자 관계에 대한 진위 의혹을 다룬 내용이다.
김을동 의원은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라고 주장, 본인을 비롯한 가족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이유로 방심위에 해당 게시글 삭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인터넷 등에서는 김을동 의원이 김좌진 장군과 김두한의 후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다 혹은 서자라는 얘기부터, 후손임을 주장하는 김을동 의원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했다는 등의 각종 소문과 추측들이 난무했다.
또 김두한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들이 제시됐다.
김 의원은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 친자가 아니라는 의혹과, 친일 문제 등과 관련한 게시물이 가족사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허위 사실들이 가족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해당 게시물이 삭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방심위 조영기 위원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허위사실 적시며, 명예훼손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삭제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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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손지원 변호사는 “김을동 가족은 김좌진과 무관하다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단되더라도 게시글 내의 자료들에 비춰 게시자는 그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역사적 인물의 가족사는 공적 관심 사안이므로, 이 정도의 의혹 제기는 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널리 보호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의혹 제기에 공인들은 충분한 반박이 가능한데, 특히 이번 사안은 합리적 의혹제기에 해당된다”며 “만약 방심위가 삭제 요청을 의결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공인들에 대한 의혹들을 모두 입막음 하려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