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내비게이션 서비스 김기사(현 카카오내비)의 T맵 데이터베이스(DB) 무단 사용 의혹과 관련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SK플래닛이 지식재산권 침해 흔적이라고 제시한 자료들이 법원에서 증거물로서 효력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플래닛과 록앤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1부 심리로 진행된 첫 변론기일에서 만나 서로의 주장을 내놨다.
먼저 SK플래닛 측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록앤올 측이 작년 9월30일 사용계약이 끝난 뒤 자체 업데이트를 했다고 했지만 그대로 쓴 흔적이 보인다”면서 “지도 DB에 다수의 오류정보를 일부러 심어놨는데 김기사에 이런 정보들이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록앤올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은 “김기사는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독자적인 기술로 만든 DB”라며 “잘못 표기된 부분은 국내 다수의 다른 지도와 구글 지도 등을 참조하는 과정에서 잘못 참조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양측 주장은 김기사 DB 무단 사용 이슈가 불거진 작년 11월에도 똑같이 나왔던 내용이다.
당시 SK플래닛은 김기사의 T맵 DB 사용중지를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소송을 제기, 다수의 지식재산권 침해 흔적들을 증거라며 공개했다.
그러자 록앤올 측은 기자 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검토 등 법적 대응 입장을 밝힌 뒤, SK플래닛의 지식재산권 침해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또 대기업이 벤처 성장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SK플래닛은 록앤올이 T맵 지도 정보를 무단사용 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디지털 워터마크는 T맵의 일부 지명이나 지도를 일부러 잘못 적어놓음으로써 해당 DB를 참조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황룡/남면’을 ‘황룔/남면’으로 적어두거나, 실재하지 않는 지명을 넣어 놓기도 했다. 또 일부 이미지에 눈으로 보기 힘든 표시를 해놓는 방식 등으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찾아냈다. SK플래닛이 법원에 제출한 지식재산권 침해건 수는 수십 개에 달한다.
이에 당시 록앤올 측은 “화면 분석 시점이 계약 종료 이전일 수 있고, 지명 표기 오타가 디지털 워터마크라는 주장 자체가 억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오타 표기가 워터마크라고 하더라도 일부러 사용한 것이 아닐 뿐더러, 구글과 같은 공개된 지도 서비스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지도 구축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의 일치”라면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 서비스 업체들도 다 공개된 지도 자료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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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SK플래닛은 추가 워터마크를 공개하는 등 록앤올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갔다. 이에 록앤올 측은 “김기사에서 T맵 데이터베이스(DB)를 명백히 삭제한 만큼, 이를 둘러싼 계속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소명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중단했다.
이번 소송의 다음 변론기일은 내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