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헬로비전 M&A 심사' 어떻게 진행되나

방송/통신입력 :2016/03/22 17:31    수정: 2016/04/07 15:21

방송통신위원회가 22일 SK텔레콤-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전동의심사를 위한 기본 계획안을 발표했다.

핵심 쟁점이 될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 구성에 대해선 상임위원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 받은 외부 전문가 중 방통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상임위원과 심사위원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기본 계획에서는 향후 세부계획을 세울 때 전제조건으로 작용되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기존에 보고된 사전동의 기본계획에는 변경허가의 경우 본 심사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처리해 왔으나, 이번 개선안에서는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절차를 강화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보완됐다.

또 본 심사위 위원 수를 기존 7인에서 9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본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구성은 방송통신 위원장이 상임위원과 협의하여 상임위원, 또는 관련 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외부 전문가 중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구성은 향후 계획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는 의미다.

이날 회의에서 최성준 위원장은 “관련 단체를 정함에 있어서도 상임위원회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말하며 관련 단체 선정에 대해 불거질 논란이 될 여지를 제거했다.

방통위

이날 회의에선 방통위 주최로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배석한 방송정책국 국장에게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을 한 이후 방통위에서 공정회를 개최할 것인가”라고 질문했고 이에 대해 방송정책국은 “공청회를 개최할 지 여부는 향후 심사 절차나 기준을 마련하면서 고려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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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추후 별도의 안건으로 세부적인 사전동의 심사 절차와 심사위원장, 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안을 상정하고 의결할 계획이다.

이후 미래부로부터 사전동의 요청을 받으면, 꾸려진 본심사위원회에서 35일간 자료 검토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전동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