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를 위한 준비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료방송 재허가 등 사전동의를 위한 주요 심사절차 및 기준 등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의결한다.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에 따라 미래부로부터 SO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합병에 대한 변경승인, IPTV법상 IPTV 사업자의 합병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SO 합병 허가는 방통위로부터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날 심의·의결 사항은 방통위가 이 같은 사전동의 절차를 위해 심사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기본계획에 관한 것이다.
일단, SO 합병 심사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90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고 추가로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12월1일 신청서를 접수했기 때문에 방통위는 5월말까지 미래부에 사전동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 전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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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미래부에서 SO 합병심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검토해 사전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래부와 공정위의 협의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통위의 사전동의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하지만 SO 합병심사에서도 휴일과 자료보정 기간이 인가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아직 법적인 시간은 많이 남아 있는 상태”라며 “그동안 사전동의를 위한 관련 자료검토와 준비작업을 해왔고 기본계획이 통과되고 미래부로부터 결과가 넘어오면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