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목적으로 내놓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중 하나인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이동통신사들의 장려금 차등 지급 탓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휴대폰 구매 시 단말기 지원금 대신 1년 또는 2년 약정을 맺고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수 매장들이 장려금을 더 챙기려는 목적으로 1년 약정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이통사는 판매처에, 유통협회는 이통사에 책임 소재가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이용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장려금 차별 지급이 문제라면서도, 워낙 많은 판매점을 일일이 관리하기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선택약정할인 “법 따로 현실 따로”
선택약정할인이란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다달이 기본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를 잘 관리하며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역차별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도입했다. 신규 가입 때 뿐 아니라 중고 및 약정기간 만료 단말기 사용자도 선택약정할인을 통해 다달이 요금을 20%씩 할인받을 수 있다.
선택약정할인은 사용자가 1년, 2년 약정 둘 중 선택이 가능하며, 할인 혜택은 같지만 중도 해지 시 2년 약정이 더 큰 할인 반환금을 물게 돼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관련기사]
그럼에도 실제 휴대폰 구매 시 1년 선택약정할인 가입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이통3사 모두 마찬가지며,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통신사와 위탁 관계가 있는 ‘대리점’이나 이통3사 모두를 취급하는 ‘판매점’ 둘 다 같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1년 선택약정할인을 거부하며 소비자들에게 안내하는 내용은 다양하다. “통신사 정책상 그렇다”, “1년 약정 할 경우 사은품 혜택 등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가 하면 “1년 약정 자체가 없다”는 이유를 대기도 한다.
이에 적지 않은 신규 가입자들이 2년 선택약정할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중도 해지라도 하면 1년 약정보다 더 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데도 말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다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 목적 중 하나로 시행한 선택약정할인 제도가 사실상 절반만 제대로 지켜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이통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장려금이 12개월과 24개월에 따라 다르고, 대리점에 지급되는 관리 지원금 차이에서 야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3사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유통협회)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고객을 유치한 각 판매점과 대리점에 장려금 명목의 리베이트를 지급한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차이를 두고 있다.
리베이트 차등 지급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사실을 인정한 반면, LG유플러스는 차등지급한 경우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SK텔레콤과 KT는 차등 지급되는 액수가 크지 않고, 이보다는 대리점에 지급되는 관리 수수료를 더 오래 받기 위해 일부 매장이 무리해 영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국이통협회 주장은 다르다. 통신사들이 지급하는 선택약정할인 장려금 차이가 선택 이간에 따라 3배 이상 벌어지고, 통신사 구분 없이 리베이트 차등 지급이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또 관리 수수료는 대리점만 받을 수 있어, 판매점들이 1년짜리 선택약정할인을 거부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약정 기간에 따른 장려금 차등 지급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다시 말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들이 1년 약정을 선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선택 개월 수에 따라 이통사들이 장려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판매점이나 대리점들이 더 많은 장려금이나 관리 수수료를 챙기려 24개월 약정을 유도하고, 심지어는 12개월 약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결론이다.
이에 정부는 장려금 차등 지급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판매점이 워낙 많아 단속의 한계가 있고 기업이 지급하는 장려금의 차등 정도가 얼마큼 벌어져야 문제라고 볼지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지금과 같은 문제가 단 기간 내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선택약정할인 제도 선택 시 12개월 가입이 가능함에도 원칙상 이를 안내하지 않거나 가입을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이통사들의 장려금 차등 지급이 이용자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이 발생하거나 부당한 결과로 귀결 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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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 담당관은 “이통사가 주는 장려금 차등은 예전보다 많이 최소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택약정할인 기간에 따라 장려금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미미한 수준이라면 문제 삼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장려금 차등 지급은 대리점에서 판매점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스터리 쇼퍼 등을 통해 모니터링 하고 있지만 워낙 전국에 판매점들이 많아 일일이 단속하고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