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과의 2차 특허소송 항소심에서 완벽한 역전승을 거뒀다.
‘데이터 태핑’을 비롯한 애플 특허 침해는 전부 무혐의로 판정받은 반면 애플의 특허침해 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특허전담 법원인 연방항소법원은 26일(현지 시각) 삼성이 애플의 ‘데이터 태핑 특허(특허번호 647)’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했다고 주요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나머지 쟁점인 ▲단어 자동완성(172)▲밀어서 잠금 해제(721) 특허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삼성에게 부과했던 1억2천만 달러 배상금은 전부 사라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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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심 법원이 애플에 부과했던 15만8천 달러 배상금은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특허권 두 건 침해 건에 대해선 그대로 인정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애플은 항소심 판결로 오히려 삼성에게 소액이나마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처지로 바뀌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