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VOD 재협상 한발씩 '양보'

개별협상-재전송료 항소 각각 인정

방송/통신입력 :2016/02/16 08:14    수정: 2016/02/16 10:16

주문형비디오(VOD) 계약 조건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TV가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지상파 요구대로 대형 케이블TV사업자(MSO)들이 개별 협상을 벌이기로 하면서 이번에는 VOD 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지상파 측과 케이블TV 측 관계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중재로 만나 이날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간 재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번 재협상 기간중에는 지상파 측의 요구조건인 개별협상을 케이블 업계가 일부 수용해 각 MSO들과 지상파가 개별적으로 협상을 벌이게 된다. 개별 협상 조건은 앞서 두 차례 협상 결렬을 야기시킨 핵심 쟁점이다. 지상파측은 VOD공동 수급 단체인 '케이블TV VOD’를 통해 단체로 계약하는 현행 방식을 버리고 MSO별로 개별 계약할 것을 요구해 왔다. 케이블TV 업계는 개별적으로 협상할 경우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개별협상 요구를 거부해 왔다.

케이블TV 업계 관계자는 "개별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앞서 단체 협상에서는 지상파와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일단 개별적으로 접촉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단, 지상파 측은 개별 계약 체결을 전제로한 개별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측은 개별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은 상태로 일단 개별적으로 만나보는 것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케이블 진영이 개별협상을 일부 수용한데 이어, 지상파 방송사들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개별SO 재송신’문제에서 한 발 물러섰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지상파에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은 개별SO가 가입자당 190원씩 계산해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개별SO가 항소한 상황이다. 앞서 지상파 측은 재송신료를 지불하지 않아 소송 중인 중소 개별SO에 항소를 취하할 것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재협상에서는 항소 취소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인만큼 이를 제한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방통위 중재안을 따른 것이다.

정부나 업계는 이번 재협상 에서 양 측이 핵심 쟁점사항에 있어 한발씩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방통위 관계자는 “중재를 통해 쟁점을 줄여 놨고 또 충분히 협상할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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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광고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지상파와 가입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케이블TV가 통큰 양보를 하긴 어려운 상황인만큼,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시각도 있다. 케이블이 개별 협상을 수용했다고 해도 개별 계약까지 체결하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케이블TV가 지상파와 VOD 개별 계약을 하면 결국엔 지상파의 CPS 인상 요구를 저지할 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지상파가 개별SO에 대한 항소 취소요구를 철회했다고 해서 개별SO와 분쟁이 정리된 것도 아니다.

한 업계관계자는 “VOD 협상 결과에 따라 지상파 재송신료 협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VOD 분쟁이 쉽게 결론나기는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