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노사가 9개월 간의 진통 끝에 15일 임금 인상과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당초 이날 노조의 무기한 부분파업이 예고돼 있었으나 극적 합의로 파국을 피하게 됐다.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열린 제34차 본교섭에서 ▲임금 정액 1천180원+정률 2.76%(평균 4.6%) 인상 ▲2016년 단체교섭 합의 후 2017년 임금피크제 도입 ▲일시금 300만원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015년 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
아울러 노사는 '노사공동선언문'과 '노사공동실천합의서' 체결을 통해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한 회사 경쟁력 제고 및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협상의 쟁점으로 부상했던 임금피크제는 올해 임단협에서 합의한 후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이번 협상 타결 직후 곧바로 '임금피크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이번 합의사항에 대해 조합원 설명회를 가진 뒤 총회를 열어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잠정 합의안은 전체 조합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잠정 합의안이 통과되면 지난해 5월부터 끌어왔던 노사간 협상을 최종 매듭짓게 된다.
그동안 노사는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한 일시금 지급 제안을 놓고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해왔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17일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했고 15일부터 무기한 조별 4시간 부분파업 돌입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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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어려운 과정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이끌어 낸 만큼, 조속히 단체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의 경쟁력 회복과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 성과급 지급 규모 등을 놓고 사측과 갈등을 빚었고 8월 11일부터 역대 최장기간인 39일 동안 파업을 진행했다. 1천500억원에 달하는 매출손실이 발생한 사측이 이에 '직장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사태는 파국으로 치닫기도 했다. 노조는 또 지난해 12월 17~18일 2시간 부분파업에 이어 지난달 26∼27일에도 이틀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