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헬로비전 M&A, '아니면 말고' 공방

근거없는 '흠집내기' 공격...심사당국도 '난처'

방송/통신입력 :2016/02/14 15:00    수정: 2016/02/14 20:21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인수합병 주체인 SK텔레콤과 이를 반대하는 경쟁사들의 신경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방송법안에 대한 해석은 물론 합병 심사를 둘러싼 일정을 두고도 상반된 주장들이 이어지면서 양측의 공방전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특히 반 SK텔레콤 진영의 공세가 강화되면서, 합병 인가를 둘러싼 공방이 정상적인 대결 수위를 넘어서 '아니면 말고식'의 흡집내기 대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합병 인가 심사 당국인 미래창조과학부 등도 양측의 공방이 정도를 넘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방송법 해석차 뚜렷…공방 지속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있어 가장 뜨거운 쟁점 사안 중 하나는 ‘통합방송법’ 이다.

SK텔레콤은 통합방송법이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유료방송 규제를 일원화 하되, 소유겸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취지로 입법화 됐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근거로 2013년 미래부, 방통위, 문체부가 공동 발표한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을 내세우고 있다. 당시, 종합계획에 통합방송법의 취지와 정책 방향이 '규제 혁신’으로 명확히 적시돼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사업자별, 역무별로 칸막이식으로 규정된 방송법, IPTV 법 등을 '동일 서비스 동일규제'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현행 방송법 뿐만 아니라 통합방송법도 IPTV 사업자의 이종 방송사업의 소유겸영을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IPTV 사업자인 SK텔레콤과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이 방송관련 법안의 소유겸영 규제 취지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유료방송 합산규제라는 정책 목표를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통합방송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로 인수합병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M&A 공방 혼탁 '우려'

미래부주최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전문가 토론회.

합병인가 심사가 본 궤도에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경쟁사들이 정상적인 주주총회와 인수-합병 심사건 까지 문제 삼으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CJ헬로비전 주총이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CJ헬로비전의 실질적 경영권자인 SK텔레콤이 정부로 부터 합병 인허가를 취득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된다는 논리다. 또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1월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신청한 것이 과거 전례가 없는 일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양수합병 고시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합병인가 심사 당사자인 미래부는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의 주장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미래부는 CJ헬로비전 주총 문제와 관련해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주총에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각 주체인 CJ오쇼핑이 SK텔레콤에 주식을 양도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상법상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일축했다.

SK텔레콤도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3사 합병이 이뤄진 2009년에도 정부의 인허가 이전 임시주총이 이뤄진 선례가 있는 만큼 문제 삼기 힘든 모순된 주장"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해 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측은 “SK텔레콤이 반박 예로 제시한 LG텔레콤-데이콤-파워콤 3사 합병은 계열사 간 합병이기 때문에 주식 취득인가가 필요 없는 약식 심사 대상이었다”면서 “경쟁사간 합병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는 완전히 다른 건”이라고 재 반박하면서 공방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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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인수-합병을 동시 진행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현행 법령상 인수와 합병의 동시신청과 심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같은 선례가 있다며 경쟁사들의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11년 CMB와 2012년 씨앤앰의 경우,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합병인가를 동시에 심사한 바 있고, 법률 자문 결과 인수와 합병을 동시에 하든 분리해 하든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합병인가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미래부, 방통위, 공정위 등 정부부처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합병 공방이 정상적인 논의 수준을 넘어서 '막무가내식 과열경쟁' 으로 변질되는데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합병 심사를 앞두면서 '아니면 말고식'의 근거없는 주장들이 제시되고 최근에는 정치권까지 논쟁에 가세하면서 심사 당국을 난처하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