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코, 아리스타와의 특허소송서 일부 승리 주장"

컴퓨팅입력 :2016/02/03 10:08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적재산권 분쟁 중인 네트워크장비업체 시스코시스템즈와 아리스타네트웍스 중 시스코 쪽의 손을 들어 줄 가능성이 커졌다. 담당 행정판사가 아리스타가 시스코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일반 법원 소송과 달리 ITC 소송에선 행정판사의 판결을 '초기결정(Initial Determination, ID)'이라 부른다. ID는 ITC의 위원 6명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만 효력을 얻는다. 사례는 드물지만 ITC 위원들이 ID를 거부할 가능성 때문에 확정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시스코는 지난 2014년 12월 초 아리스타가 제품 기능 12가지 특징에 관련된 특허 14건과 공식 제품 설명서 저작권 등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이어 같은달 하순 ITC 제소를 통해 수입금지명령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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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타는 데이터센터 시장에서 글로벌 서버업체 HPE, 광전송장비업체 인피네라 등과 협력하며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화두인 소프트웨어정의네트워킹(SDN) 분야 경쟁우위를 인정받고 있어 시스코와의 법정싸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이터센터 네트워킹 인프라 시장에서 경쟁하는 시스코시스템즈와 아리스타네트웍스는 지난 2014년 12월 시스코가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법에 제소한 지적재산권 소송으로도 대립하고 있다.

미국 지디넷은 2일(현지시각) ITC 초기결정문을 인용해 아리스타가 그 스위치 장비에 탑재한 소프트웨어 기능에 관련된 시스코 특허 3건을 침해했고, 위원회가 판결을 최종 채택할 경우 아리스타의 스위치 장비 수입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참조링크: 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Washington, D.C. In the Matter of CERTAIN NETWORK DEVICES, Inv. No. 337-TA-944 RELATED SOFTWARE AND COMPONENTS THEREOF (I)(PDF)]

[☞참조링크: Cisco claims partial win in Arista Networks patent battle]

아리스타 제품에 구현된 핵심기능 'SysDB'가 시스코의 특허 침해 사례로 지목됐다. 그간 SysDB를 제품의 주요 특징으로 내세우고, 최근 차세대 아키텍처 'NetDB'의 기반요소로 삼은 아리스타에겐 불리한 결정이다.

아리스타는 특허 침해 사실 자체를 완강히 부인한다. 현재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스코와의 소송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이 지방법원에서의 소송 판결은 오는 6월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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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소송을 제기한 시스코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 건수는 14개였는데 이는 이후 5개로 줄었다. 이번 ITC 결정에서는 그 5개 중 3개만이 침해 사례로 인정됐고 나머지 2개는 인정되지 않았다.

양사는 오는 4월 두번째 ITC 조사를 앞뒀다. 시스코는 이 조사를 통해 아리스타의 제품에서 더 많은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를 확인하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처분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