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사업자 선정이 끝내 불발됐다.
총 7번의 도전이었지만 이번에도 실패로 돌아갔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세종텔레콤, 퀀텀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한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를 진행한 결과, 적격 기준인 70점에 모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대상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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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는 지난 24일부터 5박6일간 해당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토대로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진행해 최종 허가대상 법인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미래부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기간통신역무 제공 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계획의 적정성(10점) 등 4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