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처벌규정 강화되는데...판매점들 여전히 '쉬쉬'

규제사항 공지 약속 안지켜…국토부도 '뒷짐'

유통입력 :2015/12/31 14:34    수정: 2015/12/31 15:28

'드론' 열풍을 타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드론 판매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항공법을 비롯한 각종 드론 관련 규제사항들을 공지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월 본지는 법규를 모르는 채 드론을 날리다 처벌받는 사람이 늘어남에도 이를 제대로 안내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5개월 반이 지난 31일, 실제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이를 확인해본 결과, 여전히 지마켓, 옥션, 11번가, 티몬, 위메프 등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론 관련 규제나 주의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판매 업체들은 주의사항 안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6개월여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제대로 된 법 규정을 모르고 처벌을 받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티몬, 위메프, 지마켓, 11번가 등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몰들이 드론에 대한 법규정 관련에 관한 주의사항 안내 없이 드론을 판매하고 있다.

소셜커머스와 오픈마켓을 통틀어 쿠팡만이 소비자들에게 드론 사용에 있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아이 장난감’ 정도로 제품을 홍보, 판매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인터넷 판매 업체에 드론 판매 시 안내문구 삽입 등 안내 의무화 및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조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결국 법과 처벌 규정만 있을 뿐 정작 이를 알고 지켜야할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나 주의사항을 알리는 주체가 없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항공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사례는 2012년 10건에서 2014년 49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국산 저가형 제품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드론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더 큰 처벌 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은 항공법 제23조 조종사 준수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 취미용 드론 역시 마찬가지다. 시행규칙 제68조에는 ▲야간비행 금지 ▲비행장으로부터 반경 9.3km, 휴전선 인근, 서울도심 상공 등에서의 비행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150m 이상 고도 비행 금지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상공 비행 금지 등이 게재돼 있다.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가 이를 감시하고 있다.

비행금지 장소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 또는 국방부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와 별도로 농업용, 촬영용, 관측용 등 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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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에 따라 조종사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무인비행장치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드론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을 발표한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드론 관련 규제 사항을 매뉴얼로 만들어서 배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곳들이 드론을 개인 장난감 수준으로 판매하고 있어 부처 간 일원화를 통해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적색 표시 부분이 비행금지 구역
서울 비행 금지 및 제한 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