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등 3개 법인이 모두 제4이통의 첫 관문인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들 3개 법인에 대해 11월 한 달간 적격심사를 진행한 결과 3곳 모두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판단해 30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격심사는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사전검증 단계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외국법인, 외국인이 주식소유 제한(49% 이하)을 초과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등이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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