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인가와 관련된 심사가 다음달 1일부터 진행된다. 사업자 간 논리대결 과 함께 정부의 인가조건 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SK텔레콤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에 따른 인가신청을 별정통신사 합병 신고 기일에 맞춰 내달 1일 진행한다.
별정통신사업 자의 경우, 대주주 변경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에 관련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일정에 맞춰 인가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SK텔레콤은 인가신청 이전에 가급적 말을 아껴왔다. 하지만 인가신청 접수 이후에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것으로 보인다.
CJ헬로비전은 초고속 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부터 알뜰폰과 같은 별정통신사업을 벌여왔다. 특히 410만여 가입자를 가진 지역 케이블TV 1위 사업자로 방송법의 관리도 받고 있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등이 주요 쟁점이 된다.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가 제기하고 있는 공정경쟁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결합상품 구성 시 인가조건 수위를 놓고 공방이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통신 1위 사업자가 케이블TV 1위 , 알뜰폰 1위 사업자 인수 라는 점에서 전례가 없다.
때문에 다각적인 검토가 불가피해보인다.
여기에 방송 의 공익성, 공공성, 지역다양성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만큼 더욱 복잡한 검토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거친다. 큰 틀에서 기업결합 이슈는 크지 않다. 다만 공정위는 지역별 시장점유율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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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CJ헬로비전 주식 인수 관련 인허가 절차와 SK브로드밴드와의 합병 인허가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다. 기한은 60일 이내, 연장 시 최대 90일까지 명문화돼 있지만 정확한 인가절차 일정은 예측하기 어렵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가신청이 접수되면 공정경쟁, ICT 산업의 미래, 방송산업의 공익성과 지역성 측면에서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