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대상 불법 영업,…LGU+ 과징금 제재

국감 지적사항 제재

방송/통신입력 :2015/11/27 15:16

주한미군 주둔지역 내에서 현행법을 위반한 영업행위로 LG유플러스가 1억8천600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과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LG유플러스에 이같은 과징금 제재와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주한미군 주둔지 내에서 가입자를 유치하며 법령을 위반한 관련 대리점도 300만원의 과태료 제재가 내려졌다.

LG유플러스는 주한미군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법인명의 개통,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이용약관과 다른 개별계약 체결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관련기사

이는 올해 방통위 국정감사 당시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지적한 내용이다.

국감 지적 이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일부터 지난 9월말까지 위법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제재안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