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장 트렌드와 함께 해외 사례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승인을 해줄 것이냐, 조건에 초점을 맞출 것이냐를 판단할 것이다.”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위한 인가 심사에서 해외 인수합병(M&A) 사례가 중요 판단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때문에 해외 방송통신시장의 M&A 사례를 놓고, SK텔레콤과 경쟁사 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국회 토론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외 사례를 통해, 승인을 해줄지, 인가조건에 초점을 맞출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방송-통신 기업간 결합 사례가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에 중요 포인트로 부상한 것이다.
먼저, 인가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SK텔레콤 측에서는 미국의 AT&T-DirecTV, 스페인의 텔레포니카-Canal Plus, 보다폰-Ono, 독일의 보다폰-Kabel Deutschland, 포르투칼의 Zon-Optimus 등의 사례를 예로 들어, 합병인가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SK텔레콤측은 "해외에서는 통신-방송 기업간 결합을 결합상품 경쟁확대와 가격인하, 침체된 유료방송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들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가는 해주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투자확대나 도매 접속제공 등의 인가조건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인수합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집중도나 경쟁제한성을 인가조건으로 해소하고, 결국 소비자편익과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합병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은 “통신사가 인수합병으로 방송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미 글로벌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M&A는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사업을 재편하는 일반적 방법으로 산업간 융합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실장은 “구글이 인수합병을 통해 ICT 생태계를 만들어 온 것처럼 성장을 상실한 통신사가 새로운 영역을 발굴해 성장해 가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덧붙였다.
반면, KT를 비롯한 경쟁사들은 해외 주요국들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인수합병의 경우 이를 불허하거나 강한 인가조건을 부여했다며 SK텔레콤을 압박했다. 국내에서는 유무선 통합과 방송통신 결합판매가 크게 확산돼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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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1996년 통신법 개정 이후 많은 인수합병 시도가 있었지만, 규제당국이 시장구조를 악화시키는 인수합병건에 대해서는 불허했거나 제한했다고 예를 들었다. 특히 미국 규제당국이 올해 컴캐스트와 타임워너의 인수합병에 대해 유료방송과 인터넷 시장에서의 압도적 1위 사업자(15개 지역에서 50% 이상 점유율) 등장을 우려해 이를 불허한 것을 대표적이 예로 들었다.
김희수 KT 경제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유럽의 덴마크에서는 Telenor와 TeliaSonera의 인수합병이 EU의 반대로 무산됐고 미국의 AT&T와 DirecTV 간 인수합병의 경우도 초고속인터넷 투자를 조건으로 허용한 것이었다”며 “최근 뉴욕타임즈는 통신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의 인수합병으로 시장집중이 과도해 경제전반의 혁신과 성장이 저하된다며 정책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