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근무실적을 상여금 지급과 연계시키는 것이 업계 관행으로 여겨져 온 만큼, 이번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계는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경우 사측이 추가 부담해야 할 법정수당이 높아진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한국GM 직원 1천25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 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장 논쟁이 됐던 업적연봉에 대해 "해당 연도에는 액수 변동 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며 해당 연도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액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고정성 있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는 이후 정해지는 업적연봉의 산정 기준일 뿐 지급조건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근로수당, 연차수당에 업적연봉 등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한 금액을 추가로 받게 됐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이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청구한 급여 중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다만 "귀성여비·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국GM은 2006년부터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기본급을 차등 지급하고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12개월분으로 나눈 업적연봉을 지급했다. 근로자들은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 등을 계산할 때 업적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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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다"며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원심을 깨고 업적연봉의 '고정성'을 인정했다. 직급에 따라 같은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조사연구수당·가족수당·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휴가비 등은 1·2심에서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