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합방송법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는 내년 2월에 있을 임시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있지만, 촉박한 국회 의사일정상 20대 국회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통합방송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IPTV법을 통합해 케이블TV와 IPTV, 위성방송을 동일한 유료방송 권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방송법 개정안이 2013년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2년에 걸쳐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 운영과 각종 세미나와 공개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이해관계도 정리됐고, 제정법이 아닌데다 여야 간에도 이견도 없어 2월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신통치 않은 반응이다. 국회 관계자는 "내년 2월에 있을 임시국회에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시간이 촉박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여당측 관계자는 "통합방송법이 단순히 기존 두개의 법을 합치는 것이지만, 개정된 부분도 있어 심의를 해야 하는데 하루 이틀만에 할 순 없지 않느냐"며 "수정된 부분은 논의를 해야 하는데, 19대 국회 임기 끝나기 전에는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하기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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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송법이 본회의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관련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자동 자동폐기 된다.
야당 관계자도 같은 의견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우고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아주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이상 임시국회때 통합방송법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며 "복잡한 유료방송체계에서 한 두번 논의해서 통과될 문제는 아닐 것 같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