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비대면 실명확인제 12월초 도입

컴퓨팅입력 :2015/11/23 10:46

황치규 기자

신한은행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신규 계좌와 카드발급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12월초 선보인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비대면 실명확인제도는 영상통화나 휴대폰 본인인증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고객의 실지명의를 확인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하여 지금까지 적용된 사례가 없다.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해 보안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다. 12월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키오스크(자동화기기에서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창구업무를 처리하는 점포)에 해당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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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실명확인증 사본제출, 영상통화 및 휴대폰 본인명의 인증 방식은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에 적용하고 디지털 키오스크에는 추가로 바이오 인증 방식(정맥 인증)을 도입한다. 향후 기존계좌 인증 방식과 지문인식 방식을 추가도입 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실명확인제도가 적용된 서비스는 현재 금융보안원 보안성 테스트 마무리 단계이며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통해 12월초 은행권 최초로 시행하게 되어 인터넷전문은행 시대 도래에 따라 고객의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한편 핀테크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