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러시아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기본 탑재한 애플리케이션 때문에 반독점법상 지위남용 판정을 받았다. 이는 불공정경쟁에 따른 '반독점법 위반'과는 구별된다.
미국 씨넷 등 외신들은 지난 14일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이 구글에 대해 현지 검색시장 경쟁업체를 상대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abuse)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링크)
구글은 구글 맵스, 검색, 유튜브 등과 같은 자체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안드로이드OS에 선탑재한 형태로 제공한다. 안드로이드OS는 세계 스마트폰 OS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글이 자체 서비스를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자사 OS에 넣어 제공하는 건 불공정한 끼워팔기라는 게 러시아 반독점 규제기관인 '연방반독점청(FAS)'의 판단이다.
그 발단은 러시아 검색업체 얀덱스가 지난 2월 러시아 당국에 안드로이드OS의 번들 서비스 때문에 제조사들이 경쟁사 제품을 넣을 수 없다며 구글을 제소하며 시작된 FAS의 구글의 불공정 행위 조사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얀덱스는 러시아 검색시장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회사다. (☞링크)
미국 씨넷 보도에 따르면 FAS는 10일 이내에 구글과 모바일기기 제조사간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전체 판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용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구글이 시장지위를 남용한 점을 파악하긴 했지만 '불공정 경쟁 행위'로 볼 수 있는 혐의는 없었다는 게 FAS의 판단이다.
구글 대변인은 "우리는 아직 결정(ruling)을 받지 못했다"며 "받게 되면 내용을 파악한 뒤 향후 사업 활동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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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구글은 몇년간 유럽연합(EU) 지역 반독점 규제당국의 조사 대상이었고 최근 검색사업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상 구글은 검색결과에 쇼핑같은 자사 서비스 우선순위를 높이는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됐다. 그러나 구글은 지난달 이에 대한 EU의 공식 제재를 거부했다.
EU 측은 또 러시아 규제당국과 별개로 그와 비슷한 안드로이드의 구글 서비스 끼워팔기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