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에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사전에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정 법률안이 정식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해 관련 기업이 예방 및 대응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날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시설의 특성에 따른 정보공유 분석과 대응태세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현행법은 기술적지원 근거 규정만을 두고 있고, 기업들의 참여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서상기 의원은 “회원사의 회비로 센터 구축 운영에 소요되는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데, 개별 기업에게는 큰 부담으이 되면서 정보공유 분석센터가 타 분야로 확산되고 활성화되지 못하는 현실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들은 정보공유 프로그램 참여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정보공유 및 분석센터 구축 운영시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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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유 분석센터 업무종사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통지 통보 의무는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업들에게 행정적 절차적 부담을 초래하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안을 마련했다.
서상기 의원은 “개별 주체의 자발적 참여는 물론 이를 위한 정부의 제도설계 및 지원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국가 중요시설의 사이버보안 강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에 대해 소관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적극적으로 주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