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상 근거없는 주민번호수집 관행 일제점검

컴퓨팅입력 :2015/07/15 17:46

손경호 기자

정부가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황점검, 조례 및 규칙 정비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에 별도 조항이 없는데도 주민번호를 수집했는지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정한 조례, 규칙 등을 일제정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3월31일부터 4월15일까지 한 달 간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를 위반한 지자체의 조례, 규칙이 많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주민이 사업 제안서 작성시 주소, 성명, 제안 내용 외에 주민번호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총 140건의 서식에서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것으로 행자부 조사 결과 드러났다.

지난해 8월7일부터 시행된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주민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조례, 규칙 등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으며,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소관 자치법규상 주민번호 수집 실태를 점검,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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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거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련 전문가들을 통해 해당 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단체 대상 신청 및 신고서, 각종 명부나 자격증 대장 등에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지자체가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번호 수집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