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불법 아니다"...검·경 무혐의 결론

유사 소송 효력 상실할 듯..."로켓배송 흠집내기 힘 잃어”

유통입력 :2015/07/02 17:48    수정: 2015/07/03 14:16

검찰과 경찰이 불법 논란이 됐던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로켓배송을 앞세운 쿠팡의 쇼핑 차별화 전략이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물류창고 상품을 자사 트럭과 인력(쿠팡맨)으로 고객에게 직접 빠르게 배송하는 서비스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이 같은 행위가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 운송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강북경찰서에 접수된 쿠팡 로켓배송의 운수사업법 위반 고발건에 대해 무혐의(증거부족)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협회는 하얀색 일반 번호판 차량으로 직접 배송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 지난 5월20일 21개 관할 구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물류협회는 이번 검찰 결론은 자신들의 고발건과 별도 진행된 사안이라는 이유로 검찰의 결론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결론으로 쿠팡의 로켓배송에 대해 불법성을 제기한 물류협회의 주장은 힘을 잃을 전망이다. 물류협회가 각 관할구청에 제출한 쿠팡 로켓배송 고발장도 마찬가지로 효력을 잃게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고발장을 받은 강남구청도 뚜렷한 처벌 근거를 찾기 어려워 법제처 법령해석을 신청했지만,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어서 물류협회가 유리한 판결을 얻기는 더 어려워진 상태다.

특히 쿠팡은 국토교통로부터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중 9천800원 미만 상품에 대해 명시적으로 2천500원의 배송비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전에 9천800원 미만 상품의 로켓배송을 중단함으로써 논란의 불씨는 사그라질 전망이다.

물류협회 측은 “이번 경찰과 검찰의 결론은 물류협회가 진행 중인 고발건이 아니다. 알아본 결과 민간이의 고발로 진행된 것”이라며 “한 구청에서 경찰에 해당 건을 이첩한 것은 맞지만 북부지방검찰청, 강북경찰서는 확실히 아니다”고 해명했다.

관련기사

결국 상황이 불리해진 택배업계는 단순변심 환불 시 쿠팡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을 문제 삼고 있다. 쿠팡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 비용을 소비자에게 5천원을 물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배송비 아니냐는 주장이다.

쿠팡 관계자는 “제품 하자에 따른 반품이라면 당연히 무상으로 이뤄지지만 단순변심에 따른 배송은 인건비와 포장비 등을 받고 있다”면서 “택배업계의 주장대로 배송비가 아닌 반품에 드는 실비 개념”이라고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