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유럽연합(EU)이 '안드로이드 군단' 사령부에 선전포고를 했다. 구글이 경쟁 앱 사용을 제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집행위원은 15일(현지 시각) 구글을 반독점 혐의로 공식 제소했다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EC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번 조사 결과 구글이 반독점 행위를 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최대 60억 달러 가량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도 있게 됐다. EC는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전 세계 매출의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검색 시장의 지배적인 위치를 남용해 경쟁 쇼핑몰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부분이다. 하지만 EC는 이와 별도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 변종 안드로이드 불이익 등도 조사대상
이날 EC가 밝힌 구글의 안드로이드 불공정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구글이 스마트폰이나 단말기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앱이나 서비스를 우선 탑재하도록 강제했는 지 여부다. 이런 관행을 통해 결과적으로 경쟁 앱이나 서비스의 시장 접근을 방해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반독점 행위로 간주하게 된다.
두번째 혐의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포크(Android forks)'로 불리는 변종 안드로이드에 대해 불이익을 가했는 지 여부다.
마지막으로 구글이 자신들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를 묶음 제공하면서 경쟁 앱들의 발전이나 시장 접근을 방해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된다.
물론 구글은 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링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히로시 록하이머 부사장은 이날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모바일 혁신이 사상 유례 없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안드로이드는 이런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인하 등을 촉발하는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불공정 문제로 구설수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 동안 구글은 안드로이드란 상표권 이용 대가로 여러 가지 불공정 관행을 요구해 왔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됐다.
■ 구글, 단말기업체와 불공정 계약 때문에 연이어 구설수
특히 지난 해 2월 삼성, HTC가 구글과 체결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판매협약(MADA)'이 공개되면서 한 차례 뜨거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시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구글은 삼성과 HTC 등에 자사 앱을 사전 탑재하도록 했다. 물론 검색 엔진도 구글 제품을 쓰도록 돼 있었다.
구글 플레이와 검색 앱은 반드시 홈 화면에 표출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스마트폰 화면을 넘길 때마다 구글 앱이 최소한 하나씩 표출되도록 하라는 조항도 있었다.
당시 이 같은 소식을 전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안드로이드는 오픈 생태계라는 구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꼬집었을 정도였다.
안드로이드가 오픈소스란 점까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보도를 접할 때마다 의구심을 갖게 마련이다. 실제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드로이드는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말기업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공짜 플랫폼’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란 상표권이다.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안드로이드 단말기’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권한을 보장받기 위해선 구글과 MADA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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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장에서 안드로이드란 상표권을 쓰지 않고 성공한 업체는 아마존이 유일하다. 아마존이 구글과 MADA 계약을 맺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독자 생태계를 확보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생태계가 없는 업체들은 MADA 계약을 맺고 구글의 각종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EC가 이번에 구글의 검색과 함께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