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아이폰 사용자가 애플의 사후서비스(AS) 방침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 21단독 양동학 판사는 9일 아이폰 사용자 오모㉚씨가 애플코리아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오씨의 청구 금액은 휴대폰 구입비 102만7천원에 정신적 피해와 사진 등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돌려받지 못한 데 따른 손해배상금 50만원을 더한 152만7천원이다.
오씨는 지난 2012년 12월 아이폰5를 구매한 뒤 지난해 11월 배터리 이상으로 수리를 맡겼지만 수리가 어려우니 34만원을 내고 재생부품을 일부 활용해 만든 '리퍼폰(일부 중고 부품을 활용해 재조립한 제품)'을 받아가라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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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이를 거부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당하자 국민신문고,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애플 측은 일단 수리가 접수된 아이폰은 사용자에게 반환하지 않는다는 AS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약관대로라면 일단 수리를 맡길 경우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 선택의 자유가 제한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청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