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0일, 소비자 부담만 늘었다

번호이동 절반으로 격감…이통시장 '꽁꽁'

일반입력 :2014/10/10 18:52    수정: 2014/10/13 10:56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한지 불과 10일이 지났지만, 소비자는 물론이고 제조사, 유통업계, 이통사 등 이해 당사자들 모두가 아우성이다.

당장, 절반 가량으로 줄어든 보조금 때문에 소비자들이 새 휴대폰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고, 제조사, 유통사들은 또 그들대로 시장이 얼어 붙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도도입 초기지만, 당초 휴대폰 유통구조를 투명화 시키고 통신요금 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단통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덜 팔아야 이익을 내는' 이통사들 배만 불리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만 증폭시키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단통법이 시행된 10월부터 일주일 간 이동통신3사의 일일 평균 가입자는 44만5천건으로, 9월 평균 66만9천건에 비해 33.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신규‧번호이동 가입자는 각각 58%, 46.8% 격감했다. 신규가입자는 33만3천건에서 14만건으로, 번호이동가입자는 17만1천건에서 9만1천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자는 16만5천건에서 21만4천건으로 2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이동통신시장에서 기기변경보다 신규‧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이 실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수치다.

중고폰 가입자의 추이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통 3사의 9월 일평균 가입건수는 2916건이었으나 단통법이 시행된 10월1일에는 308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2일 4070건, 6일 7022건, 7일 4878건 등 일평균 4763건으로 61% 증가했다.

보조금이 줄어든 탓에 중고폰으로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알뜰족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측되는 대목이다. 이는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의 도입이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단통법은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기대치보다는 ‘휴대폰을 비싸게 살 수밖에 없는 법’에 방점이 찍혀있다. 과거에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고가요금제에 가입해도 비싸게 휴대폰을 구입해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최신 기종인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4'에 평균 10만원대 전후의 보조금을 공지한바 있다. 과거 최신 스마트폰이 공급될때 통상 50~60만원 전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왔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절반 이상으로 보조금이 줄어든 것이다.

단통법이 당초 제도도입 목적인 요금인하, 단말기 출고가 인하 등의 정책적 목표는 뒷전으로 밀리고, 보조금 축소에 따라 오히려 소비자 부담만 증가한 형국이 된 것이다. 소비자들은 물론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단통법이 단말기 구매패턴을 하향 평준화 시켰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주된 이유다.

실제, 소비자들의 이같은 불만은 증권가 보고서를 통해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단통법 시행 일주일을 평가한 보고서에서 요금 수준에 따른 보조금의 차등 적용으로 고가요금제 가입자에 대한 보조금은 단통법 이전보다 줄어든 반면,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보조금 지급이 늘면서 하향평준화 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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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단통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와 올 상반기 이통사의 평균 보조금은 각각 20만3천원, 28만원이었고 제조사의 장려금을 더한 평균 보조금은 34만8천원, 39만1천원이었으나 단통법 제도에서는 평균 보조금이 상한선인 30만 이하에서 제공될 것으로 예측했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통3사의 평균 보조금은 13년 20만3천원, 올 상반기에는 18만원으로 높아졌으나 내년에는 지난해 수준보다 낮아질 전망”이라며 “내년에 보조금이 1만원 인하되거나 단말기 판매대수가 5% 줄어들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순이익은 각각 3.7%, 8.3%, 9.5%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