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게임 셧다운제는 어른들의 독재”

문화연대,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일반입력 :2014/04/08 14:18    수정: 2014/04/08 14:27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어른들의 독재다.”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서 시간은 돈으로 환산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생산적인 활동이 아닌 놀이와 같은 다른 활동들이 비난의 대상이 된 거 아닌가. 만화와 영화에 이어 이제는 게임이 그 대상이 됐다.” <이병찬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

문화연대는 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발간 기념 기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병찬 변호사, 이동연 문화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공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왜 위헌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병찬 변호사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과잉금지의 원칙을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의 게임할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논리다.

또 그는 청소년보호법에서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해…”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나친 이용이란 장시간 이용을 말하는 것이지 심야시간대 이용을 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게임중독을 예방하려는 목적이라면 전체적인 게임 이용 시간을 관리해야지, 이용 시간대를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병찬 변호사는 게임업체의 기본권도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침해하고 있다면서 근거 논리로 헌법재판소의 “게임물도 예술표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제작 및 판매·배포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해 보장 받는다”는 판시를 내세웠다.

이 밖에도 이 변호사는 부모의 교육권 역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넘보고 있다는 문제를 비판한 뒤 “게임중독의 원인은 게임의 중독성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라고 강조했다.

이동연 공동위원장은 “게임셧다운제가 왜 위헌이냐를 볼 때 게임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를 어떻게 보느냐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게임을 규제하는 여러 시행법들이 공통적으로 청소년 보호 논리에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란 것이 이 공동위원장의 분석이다. 그는 “청소년 보호 논리에 입각한다면 게임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스마트폰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지 않겠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특히 그는 강력한 청소년 보호주의를 지적한뒤 “심각한 규제를 할 경우엔 최소한의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그야말로 오랫동안 축적되고 전문적으로 연구된 자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이었다.

나아가 이동연 공동위원장은 보호 상업주의 세태 문제도 꼬집었다. 각종 시민 단체와 학부모 단체들이 돈을 벌고자 청소년 보호라는 명목으로 여러 규제들을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동연 공동위원장은 “그들(학부모 등 시민단체)이 되려 청소년들의 문화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극단적으로 청소년 보호론으로 끌고 가서 청소년들의 일상과 행복을 보장해줬는지 묻고 싶다”고 역설했다.

박경신 오픈넷 이사는 본인확인제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난 마당에 본인확인이 필요한 강제적 게임셧다운제가 위헌인 건 당연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어 규제를 하기 위해서는 공익적 효과가 명백해야 하는데 40% 가량의 학생이 본인 확인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 도용을 하는 현실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인실명제도, 셧다운제도 위헌”이라는 설명이다.

나아가 그는 “셧다운제는 인터넷 게임물을 수퍼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법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전세계 유일무이한 규제인 강제적 게임셧다운제는 위헌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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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공현 아수나로 활동가는 “수면권이란 단어에서 강제적으로 재우는 게 권리라고 표현한 건 모순이다”면서 “청소년 보호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규제들이 청소년 입장에서 볼 땐 어른들의 독재다”고 쓴소리를 가했다.

문화연대는 이번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위헌보고서 자료집을 헌법재판소와 여성가족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상임위뿐 아니라 각 부처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