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구글지도 기반 관광정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싶은데, 이런저런 이유로 그러지 못해 고민이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잡으려면 구글 지도를 쓰는게 좋은데, 실정법과 충돌하는 측면이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13일 관광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지도 서비스에 아쉬움이 커 개선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방침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실무자 관점에서) 도입시 기대가 큰 대안으로 구글지도가 꼽히지만, 실정법상 그 온전한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아 가까운 시일 안에 도입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관광공사는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 현대엠엔소프트에 외국인 관광객용 전자지도 운영과 관리를 맡겨 왔다. 공사 전산실에서 직접 지도서비스를 위한 설비나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공사에서 영문 등으로 번역된 국내 관광정보 콘텐츠와 지도상의 관심지점(POI) 데이터를 넘겨 주면, 운영대행사가 이를 반영하는 구조다.
그런데 한정된 예산에, 일반 지도서비스가 아닌 내비게이션 지도용 데이터에 기반해 외국 관광객에 지도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하다보니 실제 수요에 알맞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지금 방식은 최신 데이터 제공이나 다국어 지원에 제약이 많고 도보, 대중교통 길찾기 정보를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관광공사 관계자는 외국인용 전자지도는 운영업체의 내비게이션 데이터 업데이트 시기에 함께 갱신된다며 해당 시스템이 우리 외에 별다른 수요처가 없어, 도보나 대중교통 길찾기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하긴 무리고, 운영 예산도 한정돼 있어 우리가 직접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마땅한 방법이 못 된다고 말했다.
국내의 경우 외국인용 관광지원 콘텐츠는 영어 위주지만, 실제 지역별 관광 수요는 아시아 국가 비중이 압도적이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외국인 입국 통계를 보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847만명으로 전체 입국자의 81.9%에 달했다. 이중 중국(36.5%)과 일본(22.3%) 관광객 비중이 대부분이다. 미국(6.0%)을 압도한다.
구글지도는 이미 다른 지역 이름과 위치정보 관련 기능을 사용자 언어에 맞춰 제공하는 글로벌 서비스다. 도보, 대중교통, 자전거, 자동차 길찾기를 지원한다. 정보 업데이트도 수시로 이뤄진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조에 맞춰 한류 관광 등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힘써온 관광공사 입장에선 이상적인 지도 서비스라 할만 하다.
구글 지리정보서비스(GIS) 파트너 업체 대표는 관광공사에서는 연간 1천100만명에 달하는 중국관광객 중 65% 비중에 달하는 개인 관광객들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지도를 도입한다면 효율적인 운영 환경에서 언어권별 최적화된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지도는 현재 업체 사정과 국내 실정법에 따른 제약으로 외국과 비교해 제한된 기능만 제공된다. 외국인 여행자들에게 '킬러 서비스'에 해당하는 도보 길찾기를 국내서는 쓸 수 없다. 대중교통 길찾기 서비스는 지난 2009년3월 국내 출시 당시 수도권 중심이었다가 4년7개월만인 지난 10월이 돼서야 전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측량법)'과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을 근거로 외국판 구글지도의 여러 기능에 필요한 국내지도데이터(수치지도) 유통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구글은 그 규제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큼만 국내 서비스를 운영한다. 측량법상 구글지도처럼 우리나라 수치지도를 국내외 공통으로 제공할 서비스는 담당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거나 외국 정보와 그 정보를 맞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에 정한 조건에 맞춰야 한다. 또는,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업체들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고 그에 대해 정부 보안당국의 정기 관리감독을 받으면 된다.
구글 측은 국내 규제에 맞춰 완전한 지도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지도는 검색, 드라이브 등 다른 제품들과 긴밀하게 연계돼 있고, 각지 여러 서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서비스된다며 국내에 지도 서버를 두는 것만으론 서비스 안정성과 통합성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실 구글도 국내서 자사 지도의 다양한 기능을 모두 제공하지 못하는 것에는 아쉬움이 크다. 구글은 우리나라 수치지도와 항공사진 데이터를 서비스에 활용키위해 지난 2010년과 올해 4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통한 지도반출을 시도했다. 김앤장에 연말까지 시한을 주고 법률지원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성사시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관광공사 관계자는 그간 국토부 측에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기 바란다는 뜻을 문화부 차원에서도 여러차례 개진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는 국토부에서 구글 측에 지도반출을 승인해 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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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는 구글맵 외에 여러 대안을 모색 중이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국내 지도서비스를 운영하는 포털사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도 있긴 하지만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업체들이 현재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서비스를 별도 구축,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이를 위한 추가 투자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지도서비스에 관여하는 문화부 관광정책과 고영진 사무관은 현 규제의 테두리 안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선된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공사에서는 그 일환으로 새롭게 외국인관광객 대상 지도서비스를 기획 중이나,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