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 2월 본격 시행된다.
이에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 게임 이용자들은 한 달에 30만원 이상 결제가 불가능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1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웹보드 게임 결제 이용한도를 한 달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2월2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게임법 개정안은 이용자 1명이 한 달에 살 수 있는 게임머니·게임아이템 등 한도를 월 30만원으로 제한할 뿐 아니라 게임 1회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도 3만원으로 한정한다. 아울러 이용자가 하루 동안 처음 갖고 있던 게임머니를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을 잃으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여기에 일부러 게임에서 져주는 방식으로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용자가 게임 상대를 직접 선택할 수 없도록 했다.
웹보드 게임 규제가 내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NHN엔터테인먼트,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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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고자 문화부 장관의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출입·조사와 서류열람, 수거·폐기 등 권한을 위탁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앞으로 게임물 등급분류를 맡게 될 민간 기관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넣었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원 선임이 늦어지는 이유로 출범 시기를 이달 23일에서 내달 하순으로 늦췄다. 이 기간 동안에는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직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