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삼성, 애플 계약서 빼돌려...제재"

일반입력 :2013/11/10 18:48    수정: 2013/11/10 19:25

이재구 기자

삼성이 애플과의 특허소송 과정에서 기밀로 취급돼야 할 애플-노키아 간 특허협상문서를 받아보고 유출한 혐의로 외부 고문변호사와 함께 제재를 받게 됐다. 제재는 관련 당사자인 애플과 노키아의 의견을 받아 판단하게 되는데 공판일은 다음 달 9일 오후 3시다.

버지는 9일(현지시간) 폴 S.그리웰 샌프란시스코 북부법원 새너제이지법 행정판사가 8일자로 발부한 명령서를 인용, 그의 보호명령 훼손을 이유로 삼성과 삼성고문변호사에 대해 제재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명령문은 삼성전자의 외부 법률고문인 퀸 엠마뉴엘(QE) 변호사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비밀정보(Sensitive Business Information)를 삼성전자에게 보여주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애플은 삼성이 노키아와 특허료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협상료를 낮추기 위해 변호사만 보게 돼 있는 애플-노키아 간 특허협상내용을 확보해, 이를 노키아와의 협상에서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바 있다. 애플은 삼성변호사는 이를 90명 이상의 삼성 임직원과 130명 이상의 인가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유출한 것은 물론 노키아와의 특허료 협상시에도 이용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폴 그리웰 판사는 8일자 명령서에서 이를 수용했다.

애플은 공판진행 차원에서 삼성측 고문 변호사에게 공판진행 차원에서 노키아와 애플,에릭슨,샤프,필립스 등과의 특허료 협상 문건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한 바 있다. 법원은 변호사만 이 문건을 보고 삼성측에는 유출하지 않도록 보호명령을 내렸다.

이에대해 삼성측은 이 정당한 규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우연히 유출된 것이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노키아는 삼성을 제재하라는 애플의 동의안에 가세했다. 폴 멜린 노키아 최고지재권담당책임자는 삼성의 안승호박사가 노키아-애플특허협정 내용을 이용해 노키아-삼성간 특허료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 했다고 말했다.

삼성은 노키아와의 특허협상 과정에서 멜린책임자에게 (노키아-애플 간 특허료 협상에 관한 유출된)모든 정보를 알고 있다며 노키아에게 특허로열티를 삼성에게 유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웰 판사는 애플과 노키아에 '제재안(recommendations for punishment)을 제출할 것을, 삼성에게는 왜 제재를 허락하면 안 되는지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양측의 문건 제출 시한은 12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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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발부된 5페이지짜리 그리웰판사의 명령문건에 따르면 지난 1월 노키아는 자사와 애플과 맺은 비밀 특허협상 문건이 더 이상 유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어 8월 23일 애플이 법원에 삼성이 재판중 변호사에게만 공개된 애플-노키아 특허협상 문서 보호명령을 위반했다며 삼성과 최초의 유출자인 외부 고문변호사들을 제재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이 명령서에는 '삼성이 유출되면 안되는 비밀 서류를 보고 2012년 5월과 2013년 5월에 에릭슨과의 협상, 그리고 노키아와의 지난 해 3월 22일과 6월4일 협상에서 이를 이용했다'고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