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 발전을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내 클라우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의 이용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클라우드컴퓨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중인 인터넷 신산업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관련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시장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경제적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국내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는 세계시장 대비 0.5% 수준, 관련 기술은 미국 대비 평균 2년 내외 격차가 나는 상황이다.(인터넷 신산업 육성방안, 2013.6.5, 미래부)
이에 따라 미래부는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기존 규제를 개선, 이용자가 안전하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김정삼 미래부 인터넷신산업팀장은 “클라우드컴퓨팅은 전산설비 구축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한다”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인터넷 기반 신규 서비스 창출과 IT 환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7월 입법예고 이후 공청회, 사업자 설명회, 관계 부처 협의 등 다양한 의견수렴절차와 논의를 거쳐 마련된 동 법안이 빠른 시일내 국회에서 통과돼 급변하는 클라우드컴퓨팅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 마련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함(안 제4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기술과 서비스에 관한 연구개발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이용 촉진을 위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8조)
▲클라우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기술지원 및 정부의 연구개발사업 추진시 참여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9조)
▲전산설비 구축 예산 절감 등을 위해 국가기관 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10조)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
▲클라우드컴퓨팅의 기반시설인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안 제13조)
◇기존 규제 개선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왔던 공공기관이 서비스 안전성 기준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4조)
▲각종 법령에 따라 사업・단체의 인허가 요건으로 전산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보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적용되는 해당 법령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안 제15조)
◇이용자 보호 근거 규정 마련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의 품질, 성능과 정보보호에 관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관련 기준을 고시하도록 규정함(안 제17조)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 정보 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관련 행정기관에 알려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9조)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 정보가 저장되는 국가의 명칭과 클라우드컴퓨팅 이용사실을 알려주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미래부장관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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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정보를 이용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목적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 또는 사업 종료시 이용자 정보를 반환 또는 파기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
▲서비스 제공자의 불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제공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컴퓨팅의 기술적인 전문성을 고려하여 제공자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안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