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원금 조정해드려요”…꼼수 난무

일반입력 :2013/06/12 08:25    수정: 2013/06/12 13:54

정윤희 기자

휴대폰 보조금 단속이 이어지면서 변질된 형태의 보조금 지급이 늘고 있다. 최근에는 개통 후 단말기 할부원금을 재조정하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 판매점 등을 중심으로 개통 후 단말기 할부원금을 조정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이용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보조금 가이드라인 내인 출고가-27만원 수준의 금액으로 개통한 후 짧게는 2주, 길게는 1~2달 후 단말기 할부원금을 그 이하로 줄여준다. 즉 보조금을 두 차례에 나눠서 지급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들은 전산상의 할부원금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한 번 입력한 금액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다만 할부원금을 조정해준다고 한 대리점의 경우 임의로 단말기 금액을 부분수납, 이용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을 주로 쓴다고 설명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개통 후 14일 이내에 철회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 외에는 할부원금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대부분의 할부원금 조정은 단말기 대금을 부분수납 형태로 대납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할부원금 조정은 또 다른 형태의 꼼수 보조금인 셈이다. 출고가에 가깝거나, 보조금 가이드라인 내의 금액으로 개통했다가 향후에 추가로 보조금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페이백’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단속 기간을 피하는 수단으로 주로 활용된다.

더욱 큰 문제는 할부원금 조정이 가진 소위 ‘먹튀(먹고 튀기)’ 가능성이다. 그나마 약속기간 후 할부원금이 조정됐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통신사 관계자들이 할부원금 조정 방식으로 인한 제2의 거성모바일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이유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사실 할부원금을 조정해주겠다고 한 기간 내에 대리점, 판매점이 망해버리거나, 혹시나 마음이 변해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소비자들은 보상 받을 길이 막막하다”며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별도의 증빙을 받는다 하더라도 되도록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월에는 거성모바일과 소비자들 사이에 페이백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키도 했다. 피해소비자모임은 지난 2월 7일 약속했던 페이백 형태의 히든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거성모바일을 고소한 상태다.

방통위는 페이백, 할부원금 조정 역시 단속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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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만 방통위 시장조사과장은 “개통시 전산에 입력했던 금액과 별개로 향후에 현금, 단말기 금액 부분대납 등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행위 모두 단속 대상”이라며 “적발될 경우 처벌 사유가 되며 보조금 과열 경쟁 주도적 사업자 선정시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사 기간이 지난 뒤 약 한 달 후까지도 데이터 등을 조사한다”며 “전산과 비교해 보조금 추가 지급 사실이 드러날 경우도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