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 휴대폰 텔레마케팅(TM)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보호협회는 오는 4일부터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사용에 따른 TM(전화를 통한 가입 유도 마케팅)을 근절하고 본인확인 강화를 위해 불법TM 신고포상제와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용자는 불법TM을 수신하였다는 입증자료와 불법TM을 통해 수령한 휴대폰의 일련번호 또는 개통한 전화번호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입증자료는 TM 수신 내용 녹취, TM 수신 일시 등 상세 내용을 포함한다. 포상금은 건당 10만원이다.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포상제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영업점에서 신분증 수령 등 가입자의 본인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을 조사해 본인확인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불법TM 신고 또는 본인확인 미이행 신고를 통해 적발된 영업점은 이동통신사로부터 수수료 환수, 영업정지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된다.
해당 신고포상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8월에 마련한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에 따른 것이다. 또 지난 2월부터 본격 시행된 휴대폰 인증 제도가 정확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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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신고 포상제도가 이통사 영업점의 불법 수집 개인정보를 활용한 전화 마케팅 근절에 보다 실효적인 수단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 시행이 무분별한 텔레마케팅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 본인확인 절차 미비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이통사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개인정보 불법 활용과 오·남용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