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G 죽이기?…“위약금 8만원 더 내”

일반입력 :2013/02/05 10:47    수정: 2013/02/06 09:17

정윤희 기자

KT가 3G폰에 대해 추가 위약금을 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LTE 고객 확보를 위해 의도적으로 3G 고객 줄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5일 휴대폰 판매 커뮤니티 등에서는 다수의 KT 대리점들이 “5일부터 본사 정책에 따라 3G폰에는 위약금2가 도입, 8만원이 추가로 적용된다”며 가입자를 받고 있다. 기존 약정할인반환금(위약금3)와 중복 적용된다는 조건이다.

예컨대 갤럭시S2 3G, 갤럭시넥서스, 프라다3.0 등을 사용하다 약정기간 내 해지할 경우 잔여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8만원(위약2), 약정할인반환제도에 따른 요금할인 반환금(위약3)을 모두 내야 하는 셈이다.

이들 대리점은 “KT 본사 판매정책 사전 공지 내용으로 5일부터 위약금2가 적용될 예정이다”며 “4일까지 개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5일부터 위약금2, 8만원이 적용돼야만 개통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위약금2(핸드폰할인2)는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휴대폰을 해지할 경우 내는 금액이다. 잔여 단말기 할부금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말 그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이다. 반면 위약금3는 약정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약정에 따른 할인 요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이통사에 돌려주는 제도다. KT는 지난달 7일부터 해당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온라인에서는 KT가 3G 죽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3G폰에만 위약금을 추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휴대폰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3G 씨를 말릴 생각이냐”, “위약금2를 적용할거면 위약금3를 폐지해야 할 것 아니냐”, “위약금2, 위약금3의 중복 적용은 해도 너무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 업데이트 14:40] 이에 대해 당초 본사 정책이 아니라던 KT는 핸드폰할인2 정책 시행에 대해 인정했다. 실제로 현재 올레닷컴 내 올레샵에서도 위약금2 적용을 확인할 수 있다.

KT는 해당 위약금2에 대해 LTE 중심 시장에서 고객에게 보다 저렴하게 3G폰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 위해 단말 선할인금 중 최소 금액(최대 8만원)을 24개월 사용 약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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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고객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시작한 제도인데 진의가 왜곡된 것 같다”며 “약정기간 미준수시 위약금을 물리는 이유는 3G폰을 구매해 악의적인 폰깡 등 불법적인 사용을 방어코자하는 최소한의 방지책”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존 위약금3는 월정액 요금제 중 할인금액에 대해서, 핸드폰할인2는 단말할인 금액에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중복부과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