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라클, 유닉스 소송서 HP에 완패

일반입력 :2013/02/04 08:59    수정: 2013/02/04 09:02

오라클과 HP 사이에 벌어졌던 유닉스 서버 소송전이 오라클의 패배로 끝났다. 인텔 아이태니엄 CPU에 대한 SW개발을 유지하라는 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던 오라클의 마지막 시도는 좌절되고, 손해배상액 산정만 남았다.

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법원은 오라클이 작년 10월 인텔 아이태니엄 SW 지원유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오라클은 HP의 주장은 실리콘밸리 파트너십의 개념을 거꾸로 뒤집는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같은 오라클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작년 8월 법원은 HP가 아이태니엄 기반 서버의 판매를 중단할 때까지 오라클은 소프트웨어 제품 개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시했었다.

이로써 2011년 3월 오라클이 아이태니엄 CPU에 대한 SW지원 중단을 선언한 이래 2년 넘게 진행됐던 HP와 오라클의 소송전 승패가 결정됐다. 오라클은 2011년 당시 인텔이 아이태니엄 CPU를 단종시킬 것이라며, SW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이태니엄은 HP의 유닉스 서버에 대부분 사용되는 CPU다.

HP는 이에 오라클이 썬 하드웨어 사업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HP와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6월 법원에 아이태니엄 CPU 협력을 약속한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오라클을 고소했다.

HP가 오라클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던 것은 그 이전 CEO의 해임과 이직 사이에 벌어진 사건 때문이다. HP는 2010년 마크 허드 전 사장을 해임했는데, 마크 허드는 곧바로 오라클 사장으로 발탁됐다. HP는 기업 기밀의 유출을 들어 오라클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두 회사는 협의과정을 거쳐 소송을 종결했다. 당시 HP와 오라클은 유닉스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지속한다는 합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HP는 2010년 합의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계약문서라고 주장했지만, 오라클은 통상적인 MOU 수준의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오라클과 HP 사이의 협약에 법적 효력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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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의 항소가 기각됨에 따라, 오라클과 HP의 소송전은 금전 배상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오라클의 SW개발 중단 발표 후 발생한 HP의 유닉스 서버 사업 피해액 산정이 남은 것이다. 손해배상청구액 산정을 위한 심리는 오는 4월 시작된다. HP는 첫 소송 제기 당시 약 40억달러의 피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