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 1만2천782건이던 스마트폰 앱 불법복제 건수가 지난해 1만4천310건으로 전년대비 21.5%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0년에는 ‘경고’ 5천891건, ‘삭제․전송중단’이 5천891건이었으나 ‘계정정지’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에는 ‘경고’ 7천155건, ‘삭제․전송중단’ 7천145건, ‘계정정지’ 10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경고’ 2천781건, ‘삭제․전송중단’ 2천781건이었으며, ‘계정정지’는 16건으로 총 5천578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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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정권고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경우 지난 2010년 74개, 2011년 52개로 다소 줄어들었다가 올해 상반기 기준 67개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조해진 의원은 “앱의 불법복제가 증가하면서 더 이상 누구도 유료앱을 돈을 내고 구입하려 들지 않고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는 등 스마트폰이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주무부처는 스마트폰의 저작권 보호체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새로운 환경에 걸 맞는 저작권 법체계와 스마트 앱 불법방지 시스템을 점검,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