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의 심야방송 규제가 폐지되면서 24시간 방송이 가능해졌다.
따라서 국가적 에너지 절약으로 지상파TV 방송시간 규제는 1961년 KBS TV 개국 이후 50여년 만에 폐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TV 운용허용시간을 현행 19시간(06:00시~익일 01:00시)에서 24시간(0시~24:00시)으로 허용하는 ‘지상파TV 방송운용시간 자율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상파방송은 심야방송(01:00∼06:00)에 대한 방통위의 별도 승인 없이 24시간 범위 안에서 방송사 자율적으로 방송시간을 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심야방송 허용의 취지는 사회 약자층에 대한 무료방송 확대, 지상파 편성의 자율권 제고와 비대칭규제 제거, 심야시간의 방송프로그램 제작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의 심야방송 허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권고사항을 함께 부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권고사항은 ▲재방송 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시간의 40% 이내로 운용 ▲‘19세 이상 시청가능 방송프로그램’을 매월 전체 심야편성 시간의 20% 이내 ▲방송시간의 확대·축소 등 방송편성을 변경하는 경우 충분한 사전 안내를 실시 ▲편성정책 개발과 참신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노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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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시간 확대 이후 지상파방송은 인력운영, 제작여건과 광고시장 현황 등을 고려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심야시간대 주요 편성은 KBS는 클래식 음악·스포츠·다큐멘터리, MBC는 시사보도·문화예술·지역사 프로그램, SBS는 보도·다큐멘터리·스포츠 프로그램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김 국장은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향후 재허가 심사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며 ”KBS 1TV는 10월부터, KBS 2TV는 11월부터 21시간 방송, MBC는 10월부터 21시간 방송, SBS는 연말 이전에 21시간 방송을 실시하겠다고 밝혀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