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졸속 판결 논란...주말 요트 탓?

일반입력 :2012/08/27 08:09    수정: 2012/09/11 15:42

이재구 기자

애플-삼성 특허소송을 판결한 배심원들이 주말 요트를 타러가기 위해 판결을 조속히 처리했고 이로 인해 날림처리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외신은 25일(현지시간) 그로크로(Groklaw),어보브더로(Above the Law)사이트의 전문가 말을 인용, 애플-삼성소송 배심원들이 판결문서형식을 채울때 유의사항을 듣지 않았고, 일사천리식으로 처리해 졸속 판결 논란을 빚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이에 따라 배심원 판결문 세부문안에서는 판결이 뒤집힐수도 있다는 견해를 전했다.

배심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씨넷은 지난 24일 애플-삼성 판결 당일에 일부 배심원이 폴로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법원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로크로사이트는 배심원들의 졸속판결 처리의 한 사례로 “배심원들은 삼성단말기 한 기종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애플에게 200만달러를 배상받게 했다”고 쓰고 있다.

보도에서는 '이것은 누군가에게 실제로는 불법이 아닌데도 이를 불법으로 하라고 유도한 이상한 배상판결'이라고 전했다.

보도는 특히 벨빈 호간 배심원 대표가 24일 매우 확신에 찬 판결 발표문을 내놓았지만 이때 배심원들은 이 복잡한 판결을 하면서도 판결문항 표시 때 유의사항을 듣지도 않은 채 700개나 되는 질문문항이 있는 판결문 형식을 다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또다른 법률 블로그 어보브더로(Above the Law)도 배심원들의 애플-삼성 특허분쟁에 대한 졸속 판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법률 블로그 전문 사이트는 “애플과 삼성의 배심원 신사숙녀 여러분. 제겐 이 모든 재판관련 조항을 이해하는 데 3일 이상 걸립니다”라면서 “물론 이것도 제각각의 이슈와 관련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판결을 뺀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동전던지기를 하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보도에서는 호간 배심원 대표가 이런 일사천리식 졸속 판결에 의한 결정을 들고 나오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보낸 메시지가 단지 팔목 한 대 때리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비이성적이지는 않지만 고통스럽게 만들기에 충분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길 원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특히 “9인의 배심원은 유의사항을 듣지않고도 자신의 개인 판결문 형식을 써내려가는 것이 가능했을지가 의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보도에서는 이 판결이 매우 큰 위험에 처해 있기에 더 조사해 봐야 할지 모른다는 그로크로의 제안은 확실히 설득력을 갖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