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연체금은 통합관리 해 악착같이 받아내는 한편, 300억원에 이르는 미환급금 300억원은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사업자의 행태로 인해 16만6천명에 이르는 미성년 연체자의 경우 방송통신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통신사‧유료방송사업자들이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미환급금 잔액이 5월말 기준으로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케이블TV와 KT스카이라이프 미환급금의 경우 지난해 9월과 11월 방통위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미환급금 홍보에 나선결과 일부 미환급 잔액이 줄어들기는 했으나, 올해 다시 상승해 환급잔액이 85억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유료방송의 미환급금은 사용 당월에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당월 만료일 이전에 해지한 경우, 장비보증금을 예치한 후 해지 시 이를 반환 받지 못하는 등의 경우다.
5월말 현재 미환급금 내역을 살펴보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 71억9천200만원, 유선3사(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22억8천800만원, 모바일상품권(SK텔레콤‧KT‧LG유플러스) 114억5천300만원, 유료방송(케이블TV‧KT스카이라이프) 85억500만원 등 총 294억3천800만원이다.전 의원은 “지속적으로 미환급금이 발생해 총액이 300억원에 육박하는 문제만큼 심각한 것은 방통위나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고객의 돈을 돌려주고자하는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방송‧통신사업자의 유료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연체미납금은 올 상반기 기준으로 1조6천억원으로 이는 KAIT가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방송통신 신용정보 등재가 되면 이용자는 본인 명의로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는 ‘방송통신 신용불량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통신 유료서비스의 미환급금은 통합관리시스템은 전무하고 제대로 된 통보활동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직접 이용자가 서비스 별로 미환급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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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은 이동통신3사 홈페이지를 방문해 복잡한 경로를 찾아가야 하고, 유무선 통신 미환급금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 유료방송 미환급금은 KAIT를 통하도록 되어있다.전병헌 의원은 “방송‧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받지 못한 돈은 16만6천명의 미성년자를 방송통신 신용불량자로 만들면서까지 통합관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돈은 분산 개별 관리하는 등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모바일상품권 서비스가 시작된 지 5년이 돼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기 시작한다”며 “방통위는 하반기 내에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쉽게 미환급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