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정 넷피아 대표가 NHN이 ‘가로채기’ 수법으로 부당 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2002년 이해진 NHN 당시 대표(현 의장)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9일 창립 17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포털은 본래 관문을 뜻하는데 지난 10년간 도구에 불과한 인터넷이 기업과 사용자의 주인 노릇을 했다”며 “특히 가로채기로 웹경제를 왜곡시킨 포털 선두기업 NHN이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로채기란 사용자가 인터넷 검색창에 한글로 기업명을 입력했을 때 해당 기업 사이트가 아닌 포털 검색으로 넘어가도록 유도하는 수법을 뜻한다. 이를 통해 NHN이 부당 이익(키워드 검색 광고 등)을 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 대표는 이로 인해 넷피아의 한글인터넷주소 사업도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글인터넷주소는 일종의 키워드 서비스로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업체명 등을 입력하면 포털 등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사이트로 연결해 주는 것이 골자다. 넷피아는 이에 관한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그가 이날 공개한 NHN과 넷피아 간 합의서에는 ‘브라우저상의 주소창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문구와 이해진 의장의 친필 사인이 명시돼 있다. 넷피아는 NHN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자사 한글인터넷주소 사업이 사실상 무력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그동안 NHN측에 합의 위반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통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NHN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달 말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공개 질의하는 자리를 만들고 이후 소송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NHN 관계자는 “우리는 브라우저상의 한글인터넷주소를 방해한 적도 없고 앞으로 방해할 의사도 없다”면서 “사용자가 검색창에 한글주소를 입력했을 때 어떤 포털로 연결되느냐는 사용자가 브라우저에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를 브라우저사가 아닌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부터가 억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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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넷피아는 한글인터넷주소 기반의 개방형 주소서비스 ‘홈주소창’을 선보였다. 이를 이용하면 키워드를 입력할 때 해당 사이트의 홈페이지가 바로 연결될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등 불필요한 정보 없이 전문적인 내용만 검색 가능하다.
이 대표는 “홈주소창은 기존 인터넷 주소창과 포털 검색창을 융합한 서비스”라며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했을 뿐 아니라 기업들도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고 연관 검색으로 타사에 고객을 뺏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