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라클 특허 침해 안 했다

일반입력 :2012/05/24 09:48    수정: 2012/05/24 10:24

구글 안드로이드가 자바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는 오라클 주장이 기각됐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오라클이 받아낼 수 있는 배상 규모는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

미국 지디넷은 23일(현지시각) 오라클이 주장해온 자바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 구글이 거의 완벽하게 방어해냄으로써 그간 안드로이드를 공격해온 오라클측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고 보도했다.

양사 재판이 진행중인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지방법원에서 담당 배심원들은 구글이 오라클 주장처럼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라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재판에서 오라클이 미국특허 재발행된(RE)38104번과 6061520번, 2개 특허를 침해당했다는 요지의 6개 주장이 모두 기각된 것이다.

■오라클 특허 침해 주장 무효

앞서 법정다툼 초기 오라클이 전문가 증인으로 내세운 보스턴대학 이안 콕번 교수가 말한 바로는 재판에서 구글이 특허를 침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라클이 주장할 수 있는 최대 피해규모는 3천230만달러 수준이었다. 오라클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구글측의 마지막 협상안을 물리치고 몇달째 재판을 진행해왔다.

담당 판사 윌리엄 앨섭은 오라클 특허 주장이 무효라는 배심원 평결을 듣고 그들을 해산했다. 이어 덜 마무리된 자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저작권 관련 심리를 다음주 재개한다고 예고했다. 지난주 재판부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자바API 저작권을 '공정이용' 범주에서 접근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미뤘다.

오라클과 구글은 지난해부터 안드로이드가 자바와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놓고 시비해왔다. 당초 오라클이 기대한 최대 배상규모 61억달러는 소송전까지 수억달러 단위로 떨어졌다. 본심리에 들어간 이후에도 오라클이 특허침해 주장, 자바API 저작권침해 주장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해 구글을 상대로 '큰 승리'는 거두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배심원들이 최대 배상규모를 15만달러 정도로 추산했는데, 이 경우 원고 일부 승소를 거둘지라도 사실상 큰 소송비용과 몇달에 걸친 시간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로 평가된다.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이 저작권을 주장하려는 자바API 내용은 안드로이드의 코드 수천만줄에서 9줄에 해당한다. 원래 도용당했다고 주장한 코드량이 더 많았는데 재판에선 이것만 인정됐다. 자바API에 포함된 코드를 안드로이드 개발에 무단 도용했다는 게 오라클 주장이다. 이 정도는 공정이용이라 합법적이라는 게 구글측 반박이다.

■오라클, 오픈소스 평판 깎여

지디넷 블로거 스티븐 J. 보건 니콜스는 오라클은 그 코드 몇 줄 갖고 (배상금) 단 한푼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물론 오라클이 판결 후 항소할 테니 이게 끝난 건 아니지만 상급법원에서 보더라도 오라클 주장을 더 믿어주진 않을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앨섭 판사가 (오라클 주장대로) 자바API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이든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든 오픈소스 프로그래밍 환경에 실제로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모든 측면에서 오라클은 (법정싸움에) 완벽하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사실 오라클의 소송 실패는 오픈소스 진영에 희소식이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그 오픈소스 기술을 얻게 됐지만 그 문화까지 계승하진 않은 것처럼 평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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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오라클은 자바뿐 아니라 마이SQL(MySQL) 데이터베이스(DB)와 솔라리스 운영체제(OS)와 생산성도구 오픈오피스를 얻었다. 이후 회사 행보는 마이SQL 라이선스를 수익성 높게 조정하고 솔라리스 오픈소스버전인 오픈솔라리스를 홀대하기 시작했고 오픈오피스는 아파치소프트웨어재단(ASF)에 떠넘긴 것으로 묘사된다.

구글과의 재판에서 주장한 자바API 저작권도 광범위한 오픈소스 생태계에서 일종의 아이디어를 독점하려는 시도로 비친다. 이 재판 결과가 오픈소스 자바 개발자와 관련 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더라도 그들이 향후 오라클이란 기업과 그 자바 기반 제품을 다루는데 더 많은 조심성을 기울여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지디넷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