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마트에서도 휴대폰을 구입‧개통할 수 있는 ‘휴대폰 자급제’가 시행된다.
특히 7월부터는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의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이 가능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말기 자급제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사용가능하도록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5월부터는 제조사, 마트, 온라인,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5월 이후 신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OMA 규격이 탑재돼 통신사를 변경하더라도 MMS 이용에 제한이 없다”며 “7월부터 해외에서 휴대폰을 가져온 경우 국립전파연구원에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휴대폰 분실‧도난 신고 ‘꼭’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 제도) 시행으로 휴대폰을 분실했거나 도난당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통신사에 전화번호와 단말기 식별번호를 함께 신고해야 한다. 이통사의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은 단말은 어디서나 개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단말기 식별번호를 본인이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통사에 단말기 식별번호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는 이통사에 신고된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관리센터를 구축, 중고폰 구매 시 분실·도난폰인지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www.checkimei.kr, 또는 www.단말기자급제.한국)를 제공한다. 5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은 단말기 식별번호로 5월 이전 출시 단말기인 경우 모델명과 일련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분실·도난폰 구매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구매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는 사이트에서 중고폰을 구입하면 된다. 안전구매 서비스는 단말기 확인 후 대금 결제 처리가 돼 분실‧도난폰인지 확인되면 구매 취소와 대금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방통위는 5월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www.단말기자급제.한국)’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하반기 오픈마켓용 단말 확대
방통위는 국내‧외 제조사,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등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할 때 5월에는 중고폰, 재고폰 등을 중심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오픈마켓용 휴대폰은 6∼7월 중 일부 물량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맞춰 방통위는 휴대폰 유통 경로에 관계없이 소비자가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통사와 협의 중이며, 5월 중 할인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말기 자급제 시행으로 이통사의 대리점과 제조사 직영점, 유통업체, 온라인판매점 등 다양한 유통망이 등장해 중저가 단말기 등의 제조‧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은 이동전화 재판매사업자(MVNO), 선불요금제 등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통신 소비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단말기 자급제 주의사항>
①희망하는 통신사에서 사용가능(기술방식,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 등)한 단말인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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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중고폰 구입 시 분실·도난폰 인지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③일반유통망에서 구입 시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5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은 내부 메뉴나 휴대폰 뒷면에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