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내달 1일 도입되는 구글의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이용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구글은 새로운 개인정보취급방침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문제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방통위는 새로운 구글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에 일부 미흡할 수 있다고 보고 28일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구글은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직후 “이번에 개정되는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한국법을 준수한다고 자신한다”면서 “국내 정부 기관들과도 지속적으로 건설적인 대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가 문제 삼은 부분이 구글의 이번 정책이 이용자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 법상에는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목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때문에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취급 방침을 수용하지 않는 이용자에게도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이 밖에, 정보통신망법 상의 필수 명시사항이 누락돼 있고 개인정보의 보유와 파기 방법,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부서 명칭 등도 공지돼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하지만 구글은 기존 방식과 수집되는 정보에 변함이 없으므로 고지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글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구글의 방식은 변함이 없다”면서 “구글은 어떤 새로운 데이터나 추가적인 데이터도 수집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판매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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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새로운 취급방침 적용 이후 실제로 제공하는 정확한 서비스의 유형과 제공 형태 등을 파악해 방통위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변화가 없다면 관련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방통위가 내릴 수 있는 조치에는 단순 시정명령에서부터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아직 변경된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고조치를 내린 것”이라며 “구글에 국내 정보통신망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