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스마트TV 접속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인터넷 업계는 자신들에게 튈 불똥을 우려하고 있다.
KT는 9일 긴급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스마트TV에 대한 접속제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TV가 고화질 대용량 동영상을 전송해 통신망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망 이용대가를 놓고 통신사와 스마트TV 사업자 간 혈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 업계는 과다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서비스에 대해 접속차단 조치가 도미노처럼 이뤄질 가능성에 주시하고 있다.
접속제한 조치와 망 이용대가 요구가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를 비롯해 카카오톡이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무선망 서비스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업계는 이번 조치의 이해당사자가 아니라며 한 발 물러서면서도 망중립성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KT는 이번 조치가 “망중립성과 상관없으며 이는 통신망을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지만 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망중립성 원칙과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보장한다면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망중립 원칙과 상관이 없다는 KT의 말을 곧이 그대로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망중립성 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접속제한 조치가 스마트TV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m-VoIP 등 무선인터넷 서비스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서비스 역시 이동통신사의 망을 무료로 사용하면서 망에 부담을 준다는 측면에서 스마트TV와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김효실 KT 스마트네트워크전략TFT 상무는 접속제한 조치를 향후 무선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냐는 물음에 “현 상황에서 가장 문제는 망을 독차지해 통신망에 부담을 주는 스마트TV로 유선과 무선은 트래픽 양에서 차이가 있다”면서 “현재 카카오톡 등 무선데이터 트래픽을 차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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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사업자가 통신사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경우 이를 선례로 m-VoIP나 동영상 트래픽 등 무선 분야에서 과다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가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망 이용대가를 요구할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을 치는건 여론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된다”면서 “하지만 스마트TV 사업자가 굴복을 하면 이를 근거로 인터넷 업계에도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려는 KT의 노림수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