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뭉치면올레’ 혜택 급축소…불만↑

일반입력 :2012/01/30 11:40    수정: 2012/01/31 08:48

정윤희 기자

KT가 결합요금제 ‘뭉치면 올레’의 정책을 갑작스럽게 변경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세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7일 오후 6시를 기해 결합할인 요금제 ‘뭉치면 올레’의 혜택을 축소하고 가입 조건을 한층 까다롭게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올레프라자, 대리점, M&S매장 등에서 가능했던 ‘뭉치면 올레’ 가입을 올레홈, 올레프라자로만 한정했다. 여기에 내달 1일부터 단말기 할인(프로모션 할인)과의 중복할인을 미적용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뭉치면 올레’에 가입한 이용자는 기존대로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KT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초 개통 후 90일에서 30일로 변경했던 가입기한 축소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소비자는 종전대로 개통 후 90일 이내에 '뭉치면 올레'에 가입할 수 있다.

‘뭉치면 올레’는 인터넷 또는 집전화와 이동전화를 함께 이용하면 이동전화 회선 수에 따라 회선별 할인혜택이 점점 커지는 KT의 유무선 결합상품이다. 기존의 결합상품이 총액으로 할인되거나 일정 비율로 할인되던 것과 달리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개인별 할인혜택이 늘어났다.

■폐지수순 vs 악용사례 방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갑작스러운 정책변경을 두고 KT가 본격적인 ‘뭉치면 올레’ 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일선 대리점을 중심으로 ‘뭉치면 올레’ 가입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퍼지면서 이미 예고된 사태라는 얘기다.

KT에서는 그동안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경우에도 ‘뭉치면 올레’에 가입하는 등 악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대면 가입이 가능한 올레프라자, 올레홈에서만 가입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뭉치면 올레의 경우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어 명확한 개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당한 고객들이 가입하는데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가입 창구를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세티즌, 클리앙, 뽐뿌 등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그동안 프로모션 할인과의 중복 할인이 ‘뭉치면 올레’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만큼, 사실상 요금제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프로모션 할인은 특정 시기에 고객 유입을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고객은 (할인폭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할인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갑작스런 정책변경, 소비자 혼란↑

이뿐만이 아니다. KT의 고지가 정책변경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는 불만이다.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중복할인 미적용이 개통일 기준인지, 결합일 기준인지에 대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KT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개통한 고객은 2월 중 ‘뭉치면 올레’에 가입해도 중복할인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뭉치면 올레’의 정책변경 내용은 홈페이지 등 별도의 고지 없이 대리점을 통해서만 안내되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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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주말동안 올레 공식 트위터에는 변경된 ‘뭉치면 올레’에 대한 문의글이 줄을 이었다. 아울러 스마트폰 커뮤니티 등에는 기한이 끝나기 전에 ‘뭉치면 올레’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들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

홍대 근처 대리점 한 관계자는 “그동안 KT를 통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고객들 중 ‘뭉치면 올레’를 찾는 분이 많았다”며 “인터넷을 통해 내달 1일부터 프로모션 할인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주말동안 ‘뭉치면 올레’ 가입에 대한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