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며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한 법제 마련에 나섰다.
美 씨넷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27개 EU 회원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rules)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인터넷 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침해 사업자에 막대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95년 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7년이 지난 지금 이를 점검할 때가 됐다는 인식이 무르익은 셈이다.
비비안 레딩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17년 유럽 인구의 1% 미만이 인터넷을 이용했지만 오늘날에는 1초도 안돼 어마어마한 개인정보들이 전 세계로 이동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이용자들의 근본적 권리인 만큼 이 제안이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인터넷 이용자가 본인과 관련된 게시물이나 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조항이다. 더 이상 개인정보를 보관할 필요가 없을 때 스스로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 통제권이 강화될 수 있다.
이밖에, 개정안은 업체가 민감한 정보를 취급할 때 이용자들로부터 분명한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만유로(130만달러) 또는 매출액의 2%까지 벌금으로 물게된다.
관련기사
- EU "개인정보 유출, 24시간 내에 공지해야"2012.01.26
- 美온라인쇼핑몰 해킹, 2천400만 정보유출2012.01.26
- 전 세계 개인정보보호 열풍 '후끈'2012.01.26
- 어라? 이것도 개인정보 침해!…알고 대처하자2012.01.26
이날 확정된 개정안이 유럽 의회와 EU 국가들 간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당장 엄청난 규모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 이용자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도 나오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