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폭탄 방지법’ 문방위 법안소위 통과

일반입력 :2011/12/23 16:07    수정: 2011/12/23 16:08

정현정 기자

‘통신요금 폭탄 방지법(빌쇼크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23일 새벽 국회 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은 23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이날 오후 예정된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빌쇼크 방지법’은 높은 통신 요금을 부과하기 전에 고객에게 미리 고지하도록 의무화한 것으로 통신사는 고액의 통신요금을 부과하기 전 소비자에게 사전고지해야하고 해외 로밍서비스 같은 국제통신서비스를 사용할 때도 요금과 관련한 별도의 고지를 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사전에 통신요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고 사용량을 조절 할 수 있어 ‘통신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설비에 전자파 흡수율과 강도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휴대폰이나 태블릿PC 등 무선통신 전자제품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에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 의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을 바꿔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방통위 소관업무로 명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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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새벽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이날 오후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9과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문방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전병헌 의원은 “본회의에서 직접 의원들에게 법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3건의 법안이 회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